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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세액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세액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분납 규정에 따른 이자세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세액의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을 부담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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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2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회신), "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67)
- 원 제목
- 토지초과 이득세분납 시 이자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