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삭제<1975ㆍ12ㆍ22> ④삭제<1975ㆍ12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의2조: 제107의2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7조의2 (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ㆍ제91조ㆍ제96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같은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따라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분납세액도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같은법 제107조의2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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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9 (<time datetime="1989-09-22">1989.09.22</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44)
원 제목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