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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소유한 대지가 660㎡를 초과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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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허가 후 다른 공유자가 건축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겸용 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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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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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자기 건설 주택을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토지분 감면소득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분 감면 산식의 분자가 음수인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신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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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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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 없이 실제 부수토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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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2010.2.11.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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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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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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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와 복합건물 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과 주택 외의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비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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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묻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대지의 분할 신축·멸실 후 재건축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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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 자체의 면적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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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조세특례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공장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방공장 또는 기존공장의 면적은 공장 건물 연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다. 이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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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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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대상 건축물을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은 당해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br /> <br />
조세특례 - 200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와 기타 업무에 공용하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부수토지와 창고시설·기타시설은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부수토지는 건축물 사용면적으로 안분하며 자가물류시설 여부는 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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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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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토지의 소유가 상이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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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차익도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 5배, 구역 외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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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토지도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 임대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한 토지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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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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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간이 다른 공장을 함께 팔면 모두 혜택받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조세특례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보다 짧게 가동한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공장과 그 밖의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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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는 어떤 양도소득에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범위를 물었다. 면제규정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근거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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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는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감면함
조세특례 -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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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제범위는?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이하인 때에는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정함.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1995.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기타 용도 면적이 전체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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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토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부수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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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4.09.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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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면제 배제 건축물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 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수 토지 면적은 제한이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고 부수토지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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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도로인 공장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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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와 함께 쓰는 건물도 전담부서건물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연구시설 중 전담부서건물(구축물 포함)은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연구소와 기타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소와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여러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건물은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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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
조세특례 - 1992.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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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건물만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건물가액이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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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