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농어촌주택의 면적·가액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time datetime="2008-06-23">2008.06.23</time> 회신),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3)
원 제목
타인소유 토지에 농어촌주택 신축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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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