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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감면함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5호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이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5호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이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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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7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5)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