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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와 함께 쓰는 건물도 전담부서건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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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용도와 함께 쓰는 건물도 전담부서건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연구소와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여러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건물은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연구시설 중 전담부서건물(구축물 포함)은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연구소와 기타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4호(연구시설)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이라 함은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술연구소와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연구소와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4호(연구시설) 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이라 함은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연구소와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1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회신), "다른 용도와 함께 쓰는 건물도 전담부서건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6)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적용시 전담부서건물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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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