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894회신일 2014.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9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건물에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임대용 부분이 함께 있다. 토지에도 사업용 및 임대용 건물의 부수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동일한 건물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의 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9항에서 준용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은 건물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의 평가액에 건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해 평가(이하 “기준시가로 평가”라 함)한 가액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에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건물과 토지를 가업승계 적용 사업용 및 비적용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안분방법.

회답

동일한 건물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의 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9항에서 준용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의 평가액에 건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2. 토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에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1894 (2014.11.19 회신),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74)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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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