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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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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건물만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건물가액이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건물만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건물가액이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에 주택이 있거나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도 면제되며, 건물만 증여할 때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안에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입니다.
3.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1990.07.2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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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51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회신), "면제대상 농지 안의 주택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43)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