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고, 해당 고가주택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총보상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산식의 분자인 “대토보상상당액”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분모인 “총보상액”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대토로 보상받을 때 과세이연 산식의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함.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산식의 분자인 “대토보상상당액”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고, 분모인 “총보상액”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459 (<time datetime="2014-11-07">2014.11.07</time> 회신),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3)
원 제목
1세대1주택(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시 과세이연금액의 총보상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