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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한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 됩니다.
붙임 :
※ 재일1254-3414, 1991.11.0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1254-3414(1991.11.04)를 참조한다.
2. 질의 2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1254-34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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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19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7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