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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타인이 소유한 대지가 660㎡를 초과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주택의 대지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660㎡를 초과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1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귀 질의의 B주택은 동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귀 질의의 B주택은 동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1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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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28 (2015.12.01 회신), "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04)
- 원 제목
-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가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