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28회신일 2015.1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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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1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타인이 소유한 대지가 660㎡를 초과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주택의 대지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660㎡를 초과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1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귀 질의의 B주택은 동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귀 질의의 B주택은 동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28 (2015.12.01 회신), "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04)
원 제목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가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