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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제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기타 용도 면적이 전체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용도별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이하인 때에는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이하인 때에는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수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할 수 없으면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부수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의15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0 (<time datetime="1995-07-18">1995.07.18</time> 회신), "겸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제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77)
- 원 제목
- 양도시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