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양도차익도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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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양도차익도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 5배, 구역 외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인 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7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차익도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43)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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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