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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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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수토지와 창고시설·기타시설은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창고와 기타 업무에 공용하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부수토지와 창고시설·기타시설은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부수토지는 건축물 사용면적으로 안분하며 자가물류시설 여부는 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했다.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대상 건축물을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은 당해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규정에 의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축물과 부수토지 및 창고시설과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특례대상 건축물의 부수토지와 기타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자가물류시설인지 여부는 사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가물류시설을 일괄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규정에 의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축물과 부수토지 및 창고시설과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특례대상 건축물의 부수토지와 기타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자가물류시설인지 여부는 사용내역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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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3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공용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08)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