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동기간이 다른 공장을 함께 팔면 모두 혜택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동기간이 다른 공장을 함께 팔면 모두 혜택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보다 짧게 가동한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공장과 그 밖의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축·증축 등으로 5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공장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5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

회답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외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0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구01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가동기간이 다른 공장을 함께 팔면 모두 혜택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01)
원 제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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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