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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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9/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국·시유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괜찮나?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한 뒤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부분만 소유하며 국·시유지를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타인 주택이 함께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과세 토지 산정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주택 연면적 중 타인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과세 토지를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합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3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전체 토지 면적에 곱해 산정한다.

404 신축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축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과 1년 미만 보유 시 적용세율을 묻는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405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수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실제 거주용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동일 생활영역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출입구·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9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0 주택과 토지의 양수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서로 다른 양수자에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가 각각 달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1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질의의 거래가 환지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12 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승계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토지와 건물면적을 취득한 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준공일부터 1년 초과 후 양도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주택은 정해진 계산산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차를 두고 수용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안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415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공제액과 확인 불가능한 취득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며, 건물 손실 시 부수토지의 차익만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배율 면적을 초과한 부수토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동일여부와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실지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주택과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유자 동일 여부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수용되는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규정은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역에서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 공유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법정 범위에 들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면적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가사용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2004년 중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1세대 3주택자가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종전 주택을 연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425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3주택 중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 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426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부수토지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정하며, 고가주택이면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은 주택 전체의 차감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7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도 따지나?
사업승인일 현재의 보유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여 불하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1세대1주택을 2003.9.30. 이전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8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이다.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는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0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고가주택의 판정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재건축 전 실제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건축 추진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증가한 부수토지 및 멸실 전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이 포함되며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미등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수토지가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부수토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한 국ㆍ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시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뒤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 위 주택과 관련된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간 사용·수익하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8 상가를 멸실한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증축했다가 멸실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더 크고 해당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판정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439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0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실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고가주택 부수토지인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고가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만 팔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3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2003. 10. 29.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2채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986년도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축 후 2000년 말까지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부천시 주택은 2003년 6월 14일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공동상속 겸용주택 양도 시 무엇이 과세되나요?
겸용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과 총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의 주택 해당액을 합산해 본인지분만 과세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계산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46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외의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8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그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정해진 보유·거주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50 2004년 중 새 주택 없이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말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