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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늘어난 토지와 건물면적을 취득한 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증가 토지는 청산금 잔금일, 증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준공일부터 1년 초과 후 양도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주택은 정해진 계산산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철거 후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양수한 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했다. 새 아파트의 부수토지와 건물면적이 종전 아파트보다 증가했다.
질의요지
승계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일임
본문(원문)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이하 “입주권”이라 한다) 양수한 자가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건물면적이 종전 아파트의 건물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건물면적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 중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주택 완공 후 준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기준시가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증가된 부수토지와 건물면적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 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증가된 건물면적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3.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 중 입주권을 취득하고 완공 후 준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기준시가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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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9 (<time datetime="2005-06-15">2005.06.15</time> 회신), "승계조합원의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65)
- 원 제목
- 승계조합원이 양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