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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차를 두고 수용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차를 두고 수용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며, 주택과 토지의 수용 시점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져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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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time datetime="2005-06-10">2005.06.10</time> 회신),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55)
- 원 제목
- 시차를 두고 토지 및 지장물(건물)의 보상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