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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82, 1997. 05.13.호 및 재재산46070-12, 1996.01.06.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182, 1997. 05.13. 및 재재산46070-12, 1996.01.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82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재재산46070-12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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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time datetime="2004-08-10">2004.08.10</time> 회신), "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34)
- 원 제목
- 한 울타리내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