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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따라 시차를 두고 수용되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분된 토지의 면적을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부수토지 면적 계산.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수용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분된 토지의 면적을 주택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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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2005.01.14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12)
- 원 제목
- 시차를 두고 수용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