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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주택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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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2005.04.27 회신),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81)
- 원 제목
-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