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개정전의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 규정 제1항의 산식에서 정한 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차익은 같은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며, 산식의 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액입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 (<time datetime="2005-01-04">2005.01.04</time> 회신),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73)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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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