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시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뒤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시유지 위에 주택만 소유한 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뒤 국가 등으로부터 불하받았다.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한 국ㆍ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시유지 위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ㆍ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서울소재 주택을 2003. 9.30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사용한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과세 보유요건에 미치는 영향.

회답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국·시유지를 주택부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 소재 주택을 2003. 9.30 이전에 양도하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 (<time datetime="2005-01-04">2005.01.04</time> 회신),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문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63)
원 제목
1세대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