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4년 중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4년 중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종전 주택을 연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자가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 부칙 제16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2004년 중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60)
원 제목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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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