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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7.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065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정해진 보유·거주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