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2002.12.31 이전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종전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재개발되고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인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9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43)
원 제목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