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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의 건물은 미등기로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하였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심사양도2000-2069, 2000.11.10.)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나 주택 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양도2000-20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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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time datetime="2005-01-07">2005.01.07</time> 회신),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82)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