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이 있는 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판정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nts.go.kr)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구분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이 다른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건물과 부수토지의 구분소유 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22)
원 제목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