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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과 1년 미만 보유 시 적용세율을 묻는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사례이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축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례의 경우 신축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과세방법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적용세율.
회답
신축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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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6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신축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4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