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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13/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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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기타 부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판정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602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완공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 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동일세대원에게 인계한 경우이다.

604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사면 언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인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으로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시점을 물었다.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자금 인정 여부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재건축 중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주택 멸실 후 재건축 기간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606 3년 미만 보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 적용 사업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608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무허가주택과 축사도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과 농어촌 부속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이며 필요한 범위의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는 농어촌주택의 일부로 본다. 그 부속건물이 주택보다 크면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0 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거주·보유요건을 못 채운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한 부수토지도 일부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멸실 전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611 국민주택 임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2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613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에 별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주택을 나눠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15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6 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618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을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9 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 세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620 다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의 부수토지가 있는 아파트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을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개별공시가 없으면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621 재건축 후 감소한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622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새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623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적힌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유지분율에 따른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두 적용한다.

624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복합주택의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과 비과세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627 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628 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등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여러 필지 위 건물의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위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법을 물었다.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32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농가주택 부지의 농기구·수확물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 부수토지 위의 창고 등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구와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보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635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만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7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복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자 큰 경우에는 전체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복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639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곱한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환지된 뒤 그 환지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40 별도 필지의 사도는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필지의 사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전용 도로이면 부수토지지만 다른 세대와 공동 이용하면 부수토지가 아니다. 해당 도로의 양도주택 전용 여부와 다른 세대의 공동 이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641 모자 공동소유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장기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3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완성 전 나머지 적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44 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철거된 1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철거되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사업구역 밖 토지 등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양도시점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7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전 고급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재건축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8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지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수용 후 분할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