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복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자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재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자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주택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 계산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재154조 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2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복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4)
원 제목
복합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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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