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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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사업구역 밖 토지 등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양도시점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거나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 일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자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주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시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 재건축사업구역 밖 토지의 양도 및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재건축사업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 일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주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0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46)
원 제목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감소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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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