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1회신일 1998.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7

재건축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한 부수토지도 일부 비과세된다.

재건축 후 거주·보유요건을 못 채운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한 부수토지도 일부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멸실 전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이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한 뒤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로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다. 재건축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복합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고 주택의 멸실 전ㆍ후기간을 통산하여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전의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합니다.

재건축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는 멸실 전 복합건물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1 (1998.04.17 회신), "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99)
원 제목
재건축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복합건물 부수토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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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