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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필지의 사도는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주택 전용 도로이면 부수토지지만 다른 세대와 공동 이용하면 부수토지가 아니다.
별도 필지의 사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전용 도로이면 부수토지지만 다른 세대와 공동 이용하면 부수토지가 아니다. 해당 도로의 양도주택 전용 여부와 다른 세대의 공동 이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양도주택과 별도 필지인 도로가 있다. 그 도로는 양도주택 전용이거나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별도 필지의 사도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이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이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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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7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별도 필지의 사도는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5)
- 원 제목
- 사도의 주택부수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