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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완공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해당 주택을 멸실했다. 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완공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시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 또는 완공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해당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시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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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2 (1998.06.11 회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33)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멸실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