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2회신일 1998.06.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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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1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완공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해당 주택을 멸실했다. 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완공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시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 또는 완공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해당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시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2 (1998.06.11 회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33)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멸실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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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