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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도 함께 있다.
질의요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울타리 내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 토지의 산정 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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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92)
- 원 제목
- 한울타리내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