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임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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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임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임대주택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7 (<time datetime="1998-03-26">1998.03.26</time> 회신), "국민주택 임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9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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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