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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을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를 적용한다.
다수 필지의 부수토지가 있는 아파트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을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개별공시가 없으면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다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위의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
회답
1.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위의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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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다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41)
- 원 제목
- 부수토지가 다수필지인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