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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동일세대원에게 인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채무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이 타당함.
(재일 46014-653, 1998. 4.
17)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부수토지 수증자에게 인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내용이 타당함.
(재일 46014-653, 1998. 4. 17)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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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8 (1998.05.15 회신), "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1)
- 원 제목
- 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