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거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포함, 이하 이와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포함, 이하 이와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0 (<time datetime="1997-11-29">1997.11.29</time> 회신),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68)
원 제목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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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