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1회신일 1998.04.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제120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판단 문턱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에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의 의미.

회답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하고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23 심판결정
    1999.09.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1 (1998.04.23 회신),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22)
원 제목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판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