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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곱한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곱한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환지된 뒤 그 환지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했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되어 환지된 뒤 양도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환지된 후 그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2),4)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2086, 1997.09.03)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86, 1997.09.03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되어 환지된 후 그 환지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질의 2), 4)는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86, 1997.09.0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86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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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7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85)
- 원 제목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시 양도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