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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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판정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다. 각 부분의 면적과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기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판정 방법.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6 (<time datetime="1998-06-16">1998.06.16</time> 회신),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52)
원 제목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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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