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보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이를 함께 양도한다. 주택은 3년 이상 보유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는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함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주택 소유자 판정 방법.
회답
1.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세대가 각각 소유하고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과세됩니다.
2.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3.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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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7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4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