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에 별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그 부수토지 안에 별도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내에 별도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그 부수토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신축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 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그 부수토지 안에 별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부수토지의 변동 없이 주택을 증축해 양도하면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비과세한다.

부수토지 안에 별도 주택을 신축하여 부수토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상속주택만 같은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1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54)
원 제목
상속주택을 증축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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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