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지면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지면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3.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4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지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3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