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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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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완성 전 나머지 적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 고시 이후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었다. 해당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거나,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이간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로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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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5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74)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