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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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완성 전 나머지 적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 고시 이후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었다. 해당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거나,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이간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로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5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74)
원 제목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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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