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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주택 자체를 2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거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이하 이와 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지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그 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음.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됨.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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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 (1998.01.09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0)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