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장기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함께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추진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0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70)
원 제목
재건축으로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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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