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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 재건축해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처분에 의한 감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 재건축한 뒤 새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감소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94 .7.30.개정법률)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감소분을 환지처분에 의한 감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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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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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5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27)
- 원 제목
-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것보다 감소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